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방법 2026 · 대위변제 요건·서류·기간 총정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7월

전세 보증금 반환을 HUG 이행청구(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로 받으려면 보증사고 인정 후 임차권등기 경료·3개월 이내 서류 제출·명도 완료 순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보증사고 요건, 이행청구 서류, 대위변제 심사·지급, 명도까지 임차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개요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2026년 전세 보증금 반환 핵심 요약
• 보증사고 인정: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증금 미반환
• 이행청구 기한: 보증사고 발생 후 3개월 이내
• 필수 전제조건: 임차권등기 완료 + 대항력 유지
• 심사 기간: 서류 접수 후 평균 1~2주
• 보증금 지급 조건: 명도(집 비우기) 완료 확인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1.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란? 이행청구 가능 요건 2가지
  2.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전 필수 — 임차권등기 완료(경료)와 대항력 유지
  3.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기한 — 1개월 경과 후~3개월 이내
  4.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제출 서류 총정리
  5. 전세 보증금 반환, 대위변제 심사와 보증금 지급 기간 — 접수 후 1개월
  6.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지급의 마지막 조건 — 주택 명도(집 비우기)
  7. 전세 보증금 반환 ·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전 필수 — 임차권등기 완료(경료)와 대항력 유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란? 이행청구 가능 요건 2가지

📌 바로 답변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는 ① 계약 종료 후 1개월 보증금 미반환 또는 ② 경매 배당 후 미회수 보증사고가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는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약관 제6조에 따르면, 첫째는 보증채권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사고 유형 1: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가장 흔한 케이스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개월’이라는 법정 기간입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정확히 1개월이 지나야 보증사고로 인정되며, 그 전에는 이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잔금 반환일은 퇴거일로부터 7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보증기관 기준으로는 계약 종료일 기준 1개월 경과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보증사고 유형 2: 경매 배당 후 미회수

전세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했음에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보증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개월 대기 기간 없이 배당표 확정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면책 사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유형 인정 요건 대기 기간 주의사항
계약 종료 후 미반환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경과 1개월 계약 종료일 기준 정확히 산정
경매 배당 후 미회수 배당표 확정 후 보증금 부족 없음 배당요구 필수, 미참여 시 면책
임대인 파산 파산선고 후 채권 미회수 없음 채권신고 기한 엄수
사고사업장 지정 HUG 공식 사고사업장 등재 즉시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완료 즉시 청구
💡 실전 팁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라면, 계약 종료 전에 미리 내용증명으로 “계약 만료일 ○월 ○일까지 보증금 전액 반환 요청”을 보내두세요. 이 서류가 나중에 이행청구 시 계약 해지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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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전 필수 — 임차권등기 완료(경료)와 대항력 유지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의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임차권등기 완료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소에서 실제로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시점에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며, 신청 수수료는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 약 12,000원 수준입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접수 후 통상 2주~4주 내에 법원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을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유지 조건: 전입신고 + 점유 계속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며, 둘 중 하나라도 상실하면 즉시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행청구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기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거나,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소요 기간 준비 서류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당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증명서 인지대 2천원 + 송달료 1만2천원
법원 결정문 수령 2~4주 신청서 접수증 없음
등기소 등기 신청 3~7일 법원 결정문 정본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별도)
등기부등본 확인 즉시 온라인 또는 등기소 방문 발급 1,000원
⚠️ 주의사항
일부 세입자분들이 “법원 결정문만 받으면 끝”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등기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HUG 접수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출력해서 임차권 기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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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기한 — 1개월 경과 후~3개월 이내

📌 바로 답변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는 보증사고(계약 종료 1개월 후)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HUG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이행청구로 받으려면 보증사고 발생 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약관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해야 보증사고로 인정되며,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보증기관이 면책 사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종료일 계산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계약 종료일 산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 실제 계약 종료일은 최초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 기간을 더한 날짜가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종료일 특례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어,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10년 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 이 경우 계약 종료일은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이행청구 시점을 판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유형 계약 종료일 기준 이행청구 가능 시점 청구 기한
정상 만료 계약서 기재 종료일 종료일 +1개월 경과 종료일 +4개월 이내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해지 통지일 +3개월 해지 효력 발생일 +1개월 해지 효력일 +4개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계약 종료일 갱신 종료일 +1개월 갱신 종료일 +4개월
사고사업장 지정 사고 지정일 임차권등기 완료 즉시 지정일 +1년
📌 이행청구 타임라인 예시
• 계약 종료일: 2026년 6월 30일
• 보증사고 인정일: 2026년 7월 31일 (종료일 +1개월)
• 이행청구 가능 기간: 2026년 7월 31일 ~ 10월 31일 (3개월)
• 청구 기한 초과 시: 보증기관 면책 사유 적용 가능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제출 서류 총정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서류는 복잡하고 많기로 악명 높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 서류 외에도 주택 유형과 대출 이용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필수 서류 10종

모든 이행청구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입니다. 둘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로 납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최신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각 1부로 주소 변동 이력을 모두 포함하고 주민번호 전부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임대차계약 해지 증명 서류로 내용증명, 문자 캡처, 통화녹음 녹취록 등이 해당됩니다. 일곱째, 신분증 사본입니다. 여덟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입니다. 아홉째, 통장 사본으로 반환보증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안심대출의 경우 은행 지점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열째, 계약금 및 잔금 이체내역확인서로 대출금 외에 직접 송금한 보증금 내역도 포함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별 추가 서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전세계약서 상 또는 확인설명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확정일자부여현황 5년치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유효기간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당시 원본 제한 없음 확정일자 날인 필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일 기준 1개월 제출용(열람용X), 임차권 기재 확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정부24 발급일 기준 1개월 주소변동이력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발급일 기준 3개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통장 사본 거래 은행 제한 없음 안심대출 이용 시 지점 통장사본 필수
계약금 이체내역 거래 은행 계약 당시 내역 대출 외 직접 송금분 모두 포함
💡 서류 준비 꿀팁
주민등록 서류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옵션을 선택하세요. 안 그러면 보완 서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해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최신본을 출력해야 합니다. 저는 서류 준비 시 각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면서 진행했고, 덕분에 한 번에 접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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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대위변제 심사와 보증금 지급 기간 — 접수 후 1개월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보증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서류 접수 완료 후 평균 1~2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승인이 나면 명도 확인 절차를 거쳐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담당자별 업무량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심사 프로세스

보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위변제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우선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계약 해지 증빙이 명확한지, 보증 가입 당시 고지 사항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보완 요청을 받고도 방치하여 청구 기한 3개월을 초과해 면책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 일정과 입금 절차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기관에서 승인 통보를 하고, 임차인은 명도 완료 후 보증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HUG의 경우 명도 확인이 완료된 후 통상 1주~2주 내에 지정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명도 확인 절차가 지연되거나, 임대인과 분쟁이 있는 경우 입금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대위변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는 즉시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심사 단계 평균 소요 기간 담당 부서 주요 확인 사항
서류 접수 즉시~1일 지역 관리센터 서류 완비 여부 1차 확인
심사 배정 1~3일 심사팀 담당자 배정 및 검토 시작
적격성 심사 7~14일 심사팀 대항력, 계약 해지, 고지 의무
보완 요청(필요 시) 3~7일 심사팀 추가 서류 제출 및 재심사
승인 통보 즉시 심사팀 문자 또는 전화 안내
명도 확인 후 지급 7~14일 지급팀 주택 인도 완료 확인
📞 HUG 이행청구 상담
HUG 고객센터 1566-9009 — 서류·접수·심사 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지급의 마지막 조건 — 주택 명도(집 비우기)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은 임차인이 주택을 완전히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명도’라고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명도 완료 기준과 확인 절차

명도는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을 완전히 반출하고,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를 임대인 또는 보증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HUG의 경우 명도 완료 후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통보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진 제출을 요청하여 명도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집안에 일부 물품이 남아있거나, 임대인이 명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아닌 제3자(전전세 입자, 무단 점유자 등)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 명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약 1개월, 명도소송 자체는 4~6개월가량 소요되며, 사정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행청구 전에 명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보증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명도 유형 처리 방법 소요 기간 비용
정상 명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 후 인계 즉시~7일 없음
임대인 동의 명도 임대인 입회 하 명도 확인 7~14일 없음
보증기관 확인 명도 HUG 담당자 현장 방문 14~30일 없음
명도소송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6개월~1년 인지대 30만~100만원 + 변호사비
⚠️ 명도 관련 주의사항
명도 완료 전에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임차인분들이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집을 비우겠다”고 요청하시는데, 보증기관은 명도 확인 후에만 지급하므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명도 후에도 임대인이 “아직 물건이 남아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명도 당일 사진과 동영상을 충분히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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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 보증금 반환, 월세 세입자도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반전세(월세+보증금) 계약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 한도는 전세보증금 부분에만 적용되며, 월세 미납분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가입 조건은 HUG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시점에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지 마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서류 접수 완료 후 평균 1~2주 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다만 담당자별 업무량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청구 기한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2018년 2월 이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강하게 거부한다면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협의하고 보증 가입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집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이미 체결한 전세계약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라면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나 임대인 재정 상태에 따라 심사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이행청구 심사 완료 후 명도(집 비우기)를 완료하면 통상 1주~2주 내에 지정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명도 확인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접수부터 입금까지 최소 1개월, 평균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30만~100만원 선이며, 변호사 선임 시 300만~50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보증기관 부담이므로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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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ori Editor

정부지원사업·복지정책 전문 에디터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절차를 임차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실제 청구 전 HUG 고객센터(1566-9009)에서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2026년 07월 기준 공개된 법령 및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이행청구 전에는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담·법적·금융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 출처 및 참고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https://www.khug.or.kr (2026.07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6조, 제6조의3 (2026년 시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 https://www.iros.go.kr (2026.07 확인)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상품 안내」, https://www.hf.go.kr (2026.07 확인)
  • 서울주거포털,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https://housing.seoul.go.kr (2026.07 확인)
  • 법무법인 한길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https://www.oneroadlaw.kr (2026.07 확인)